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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

 

(포탈뉴스통신) 울산시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유실·방치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에 따라 현장 홍보와 어업인 참여 유도에 나선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폐어구 발생을 줄이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4년 도입됐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구 관리 강화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그동안 이 제도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해양 생태계 훼손 및 어업 피해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수협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구 반납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기존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과 연계해 어구 회수 체계를 강화하고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 활동과 해양환경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폐어구 발생을 줄이고 깨끗한 울산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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