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김천시는 2026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4월 30일)을 앞두고 4월 한 달간을 ‘집중 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포함되며, 사업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법인은 2026년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김천시는 신고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신고를 유도하고, 전자신고 활성화와 상담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전자신고와 납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세정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수출 중소기업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고, 중동전쟁 피해기업이나 재해 등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기한에 임박해 집중될 경우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조기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세정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김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