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철원군은 2026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를 위해 철원군 전역에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철원군청 세무과 징수팀과 세외수입팀이 주도하고,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에는 세무과 전 직원이 참여 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자동차세 1회 체납자 중 타 세목 고액 체납이 있는 체납 차량 포함)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징수촉탁에 따른 관외 자동차세 3회 이상(강원특별자치도 내: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장을 부착함으로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에게 자진 납부를 유도하여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세무과장을 반장으로 체납 차량 영치 조를 편성하고, 실시간 체납 차량 조회시스템이 장착된 차량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동차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순회하며 적발한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체납액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정수 세무과장은 “업무 수행 시 적법한 행정제재임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행정 사항을 미리 적극적으로 홍보한 만큼 번호판 영치로 불편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전액 납부가 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분할납부 등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철원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