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영주시는 관내 건축물 관리자를 대상으로 법정 정기점검 이행을 독려하며,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점검은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되며,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정기점검 대상은 ▷5천㎡ 이상 다중이용 건축물(판매시설 등) ▷3천㎡ 이상 집합건축물(근린생활시설 등) ▷1천㎡ 이상 준다중이용 특수구조 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종합병원 등)로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는 영주시에서 지정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해야 한다.
시는 이번 안내를 통해 건축물 관리자들이 법정 의무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건축물 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건축물 관리자들께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기점검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영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