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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해경, 수중레저 안전관리 해경으로 이관... 현장답사 나선다

개정 수중레저법 시행과 함께 수중레저 안전관리 본격 추진!

 

(포탈뉴스통신) 울산해양경찰서가 보다 체계적인 수중레저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답사에 나선다.

 

울산해경은 개정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가 해양경찰로 이관된다고 밝혔다.

 

수중레저 안전관리가 해양경찰로 일원화되면서 신속한 대응과 전문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울산해양경찰서는 수중레저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춰 사고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은 해역 특성상 비교적 수중레저활동 수요가 적으나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프리다이빙이 유행하며 수중레저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수중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수중레저사고시 사망률은 무려 41%에 달하는 등 일반 수상레저 사고에 비해 그 위험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해경은 4월 24일부터 관내 수중레저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수중레저사업자 등록사항과 시설·장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수중레저사고의 주된 원인 중‘개인의 부주의’가 전체 사고의 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중레저활동자들이 스스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수중레저협회 등과 협력해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쓸 방침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수중레저 활동이 점차 대중화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와 활동자 모두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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