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5.2℃
  • 흐림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15.9℃
  • 구름많음대전 17.8℃
  • 흐림대구 19.9℃
  • 흐림울산 21.4℃
  • 구름많음광주 14.7℃
  • 흐림부산 19.9℃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4.7℃
  • 구름많음강화 15.9℃
  • 맑음보은 17.4℃
  • 구름많음금산 17.2℃
  • 흐림강진군 15.9℃
  • 흐림경주시 21.2℃
  • 흐림거제 19.1℃
기상청 제공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지力’으로 잇는 학교지원행정, 3개 교육청이 함께 뛴다.

의정부교육지원청, 5월~10월, ‘의지力 직무아카데미’ 3단계 운영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2026년 5월부터 10월까지 지방공무원의 직무 전문성과 AI 디지털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정부 U-GROW』‘의지力’ 직무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아카데미는 학교지원 중심 지방교육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실장과 계약·급여·학교시설물관리 실무자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와 디지털 전환이 교육행정 전반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방공무원이 학교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실무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의지力’은 의정부 지방공무원이 서로 의지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실행력을 의미한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이를 통해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며, 함께 실천하는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운영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1단계인 5~6월에는 공통 디지털 기초역량 및 직무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지방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G-ONE 연수, AI 보안윤리 및 AI 활용 연수를 실시하고, 행정실장 대상 리더십 연수와 계약·급여·학교시설물관리 실무자 연수를 병행한다. 이를 통해 AI 문서작성, 요약, 자료정리 등 행정실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기초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장 주목되는 과정은 2단계인 7~8월 3개 교육지원청 연합 AI 디지털역량 강화 연수다. 의정부·동두천양주·연천교육지원청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연수 과정, 강사, 예산, 업무분담 등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한다. 비대면 온라인 연수와 실습을 병행해 지역 간 공간적 한계를 줄이고, 경기북부 교육지원청 간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단계인 9~10월에는 심화 실습형 과정이 운영된다. 앞선 1·2단계 연수 결과를 반영해 디지털·AI 심화연수와 계약·급여·학교시설물관리 심화연수를 소규모 실습형으로 진행한다.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제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연수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직무아카데미는 의정부교육지원청의 U-GROW 인재성장 플랫폼과 연계해 지방공무원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의정부형 역량강화 모델로 추진된다. 특히 공통과정, 공동운영 과정, 심화 실습과정을 단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직무역량과 디지털 역량을 함께 높이는 성장학습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의정부교육지원청 서권호 교육장은 “AI와 디지털 전환은 이제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지방교육행정의 기본 역량이 되고 있다”며 “이번 ‘의지力 직무아카데미’를 통해 지방공무원이 서로 의지하고 함께 성장하며, 학교가 체감하는 행정지원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직무별 맞춤형 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해 경기북부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전라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례안 원안가결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8일 제427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 등을 반영하여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시·군별 인구 변화와 생활권, 지형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일부 지역의 지역 대표성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향후에도 지역 여건과 주민 목소리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같은 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