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9 (수)

  • 구름많음동두천 18.7℃
  • 구름많음강릉 17.4℃
  • 구름많음서울 19.2℃
  • 흐림대전 16.9℃
  • 흐림대구 17.9℃
  • 흐림울산 16.4℃
  • 흐림광주 17.7℃
  • 흐림부산 17.4℃
  • 흐림고창 16.4℃
  • 제주 15.7℃
  • 맑음강화 18.0℃
  • 흐림보은 16.4℃
  • 구름많음금산 16.8℃
  • 흐림강진군 16.9℃
  • 흐림경주시 17.2℃
  • 흐림거제 17.5℃
기상청 제공

예향광주·관광전남 만끽 ‘남도 기차둘레길’ 출시

광주시, 문체부·코레일 등과 협력 기차여행 4종 선보여

 

(포탈뉴스통신) “‘예향광주’, ‘관광전남’ 들어보셨나요? 낭만의 남도 기차여행으로 즐겨보세요.”

 

광주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코레일, 부산시, 울산시, 전남도, 경남도와 함께 목포에서 보성까지 새로 연결된 기찻길 ‘목포~보성선’을 활용한 ‘남도 기차둘레길’ 여행상품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부산~보성~광주를 연결하는 경전선 노선을 활용한 1박2일 상품으로, 남도의 초록빛 자연과 광주의 문화예술을 짜임새 있게 담았다.

 

여행 상품은 ▲보성·광주편 ▲부산·울산편 ▲진주·하동편 ▲해남·장흥편 등 4개로, 매주 토요일 출발해 다음날 출발 장소로 돌아오는 프로그램이다. 진주·하동편은 5월16일부터, 보성·광주편, 부산·울산편, 해남·장흥편은 5월23일부터 10월까지 운영한다.

 

특히 부산·울산편과 진주·하동편은 광주송정역에서 출발해 목포역을 거쳐 여행하는 광주·전남 여행객들을 위한 상품이다. 이 상품은 매주 토요일 광주송정역에서 오전 7시9분(목포역 8시2분) 출발해 다음날인 일요일 오후 8시27분 광주송정역(목포역 오후 7시45분)에 도착한다.

 

이들 상품은 부산 수육백반, 울산 복순도가 막걸리, 진주 냉면, 하동 재첩정식 등 현지식 식사와 숙박, 현지 차량 이동까지 포함한다.

 

부산·울산편은 ▲오륙도 스카이워크 ▲유엔기념공원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십리대숲 등을 거치며, 진주·하동편에서는 ▲경상남도 수목원 ▲진주 승산부자마을 ▲진주성 ▲하동 쌍계사 ▲화개장터 등을 둘러볼 수 있다.

 

부산역에서 출발하는 보성·광주편 여행상품은 ▲전일빌딩 245 ▲옛 전남도청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913 송정역시장 등 광주지역 명소들을 포함해 구성됐다. 해남·장흥편은 ▲땅끝 전망대 ▲해남 비원 ▲정남진 편백우드랜드 ▲정남진 토요시장 ▲장흥 교도소 영화 세트장 등을 둘러본다.

 

참여 신청은 4월28일부터 코레일 누리집과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회차별 접수한다.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코레일, 남부권 4개 시도(부산시, 울산시, 전남도, 경남도)와 협력해 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버스 이용료와 숙박료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이들 여행상품은 시장 원가보다 28%∼35%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번 남도 기차둘레길 사업은 시민들의 여행 부담은 낮추고 광주가 가진 문화와 예술의 매력을 전국에 알릴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철도망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주를 남부권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기초의원 선거구 축소·변경 의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 (포탈뉴스통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회의 경우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하여 의결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률 제24조의3(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6항에 따르면 ‘시·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4월 22일 개정된 법률 부대의견에도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7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한 4개 시·도의회 중 2곳에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과 다르게 축소·변경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획정위원회가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한 지방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의회가 특별한 사정없이 축소·변경하는 것은 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적극 반영하라는 법률의 입법 취지를 몰각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아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