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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5월 1일 시작

(1차) 자진신고기간: 2026. 5. 1.~6. 30, 집중단속기간: 2026. 7. 1.~7. 31.

 

(포탈뉴스통신) 반려견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를 바꾸지 않은 도민이라면 5월부터 과태료 부담 없이 자진신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2026년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연 2회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자진신고 기간은 1차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각 기간 종료 후에는 집중 단속이 이어진다. 1차 단속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차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고양이는 등록 희망 개체에 한해 가능하다. 반려견 유기·유실을 예방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제주지역 반려견 등록 누계는 2023년 6만 1,139마리에서 2024년 6만 6,578마리, 2025년 7만 974마리로 꾸준히 늘고 있다.

 

등록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행정시 청정축산과에서 등록증을 발급한다. 도내 동물등록 대행업체는 제주시 55곳, 서귀포시 16곳 등 71곳이다.

 

자진신고 기간에 신규 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동물 정보를 변경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평상시 미등록 과태료는 1차 적발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이며 미변경은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40만 원이 부과된다.

 

변경 신고는 소유자·주소·전화번호 변경이나 동물 사망 시 30일 이내, 등록 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민원 빈발 지역을 포함한 주요 출입 지역에서 미등록견 관리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판매업·생산업·수입업의 등록 신청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등록 신청 없이 영업한 사업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지역은 동물등록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7년 12월까지 등록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소유자들이 동물등록 의무사항을 자발적으로 이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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