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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가능

 

(포탈뉴스통신) 아산시는 2026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2,214필지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아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평균 2.94% 상승했으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 등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편·팩스·인터넷(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며,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아산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시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알림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시청 토지관리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하니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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