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파주시는 축산물 소비 증가에 따른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관내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소고기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정육점 등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축산물 유통·판매업소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입 축산물의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축산물 이력번호 미표시 및 거짓 표시 ▲축산물 등급(근내지방도 등) 표시 준수 여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파주시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부적합 축산물로 인한 위생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파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