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김해시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통합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통합신고 도움창구는 오는 6월 1일까지 시청 동관 1층 세무민원실에서 운영하며 신고 대상은 근로·사업·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근로소득자라도 근로소득 이외의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오는 6월 1일까지 세무서와 지자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성실신고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위택스 연계신고), 방문 신고, 우편 신고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지방소득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는 ‘손택스’라는 앱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영세사업자 등 납세자는 세액 변동이 없는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시는 모두채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6월 1일까지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해 납세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액이 감소한 소규모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신고는 6월 1일까지 꼭 해야 한다.
정순호 시 재산소득세과장은 “가산세 감면 등 지원제도의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무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가산세 등 납세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