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김해시는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 600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3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지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항소음으로 생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주민 수요와 사업 확대 필요성을 반영해 선정 인원을 지난해 3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하고, 기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외에도 김해시청 누리집 신청을 도입해 주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내 거주기간, 공항과의 인접도, 다자녀 여부, 가구 내 대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며, 관내 대학 재학생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지역 인재 육성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김해시는 2018년 장학금 지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올해까지 총 1,736명에게 8억 6,8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2023년 부산지방항공청 고시에 따라 주촌면, 대동면, 불암동, 활천동, 삼안동, 부원동, 회현동, 동상동, 내외동, 칠산서부동 일부 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약 9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김해시는 장학금 지원사업 외에도 청력검사 지원, 보청기 지원, 농기계 임대료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 관계자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을 위해 체감도 높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