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김해시는 낙동강 유역 녹조 예방을 위해 야적 퇴비 특별점검과 찾아가는 야적 퇴비 보관 교육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야적퇴비 집중관리기간(4~6월) 특별점검
시는 야적 퇴비 집중관리기간인 4월에서 6월까지 녹조의 주요 원인인 부영양화유발물질(질소와 인 등)이 다량 포함된 야적 퇴비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낙동강 인근 공유부지에 불법으로 보관하는 퇴비를 집중 단속한다.
2026년 낙동강유역환경청 조사 결과 현재 김해지역 낙동강 수계에 남아있는 야적 퇴비 보관 장소는 총 7개소로 이 중 2개소는 공유부지, 5개소는 개인 사유지이다.
시는 추가로 최근 2년 이내 확인된 야적 장소 중 유출 우려가 높은 하천, 구거까지 확대해 총 34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된 공유지 야적 퇴비는 퇴비 소유주에게 이를 모두 수거토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사유지에 보관된 야적 퇴비는 여름 장마철에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소유주에게 퇴비 비닐 덮개 설치를 안내하고 ‘퇴비의 올바른 보관 안내서’를 배포해 자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올바른 퇴비 보관법’ 찾아가는 주민교육
김해시,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보전원이 협업해 관내 주요 축사 소재 지역 행정복지센터 4개소를 방문해 각종 회의 시 올바른 퇴비 보관 방법 교육을 실시한다.
춘•하계 농번기인 4월과 6월 사이에 진행되는 이번 주민교육은 생림면 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진례면, 상동면, 한림면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농번기 야적 퇴비 악취,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적정 보관방법과 야적 퇴비 부적정 보관 사례를 설명해 주민들이 야적 퇴비의 올바른 보관방법을 숙지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주민교육과 더불어 장마철 전 야적 퇴비 집중관리 기간 동안 야적 퇴비 관련 현수막 게시, 리플렛 배부 등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한다.
이치균 시 환경정책과장은 “야적 퇴비는 관리 방법에 따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중 점검과 주민교육을 병행해 침출수 유출과 악취 발생을 최소화하고, 녹조 발생 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김해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