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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산군, 추부농공단지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

5월 1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추부농공단지 주변 도로의 원활한 교통 흐름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안내에 나섰다.

 

해당 지역은 금산군경찰교통심의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해졌다.

 

5월 18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이며 이후 불법으로 주정차하면 단속될 수 있다.

 

농공단지 주변은 출퇴근 시간대 근로자 차량과 화물차량 통행이 집중되면서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곳이다.

 

특히, 상습 불법주정차 및 장기 주차 차량이 많아 운전자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보행자 안전도 위험한 곳이었다.

 

군은 단속에 앞서 행정예고 고시,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주민과 입주기업 근로자에게 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자발적인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에 대해서는 현장 단속을 강화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공단지 주변 불법 주정차는 교통혼잡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곳이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신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는 만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과 근로자,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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