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탈뉴스통신) 금산군은 지하수의 적정 개발과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지하수개발·이용 시공업 등록 안내에 나섰다.
지하수법 제22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등 등록기준을 갖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금산군에서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등록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금산군청 맑은물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주요 확인사항은 △기술인력 보유 △시설·장비 확보 △사무소 소재지 △결격사유 해당 등이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은 군민 생활과 수자원 보전에 밀접한 만큼 무등록 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록요건을 갖춘 업체는 적법하게 등록 후 영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