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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수준 높아져

 

(포탈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0년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학교 주변 200미터를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상시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주변 분식점, 문방구 등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조리‧진열‧판매 될 수 있도록 구역별로 전담관리원*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왔으며, 그 결과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반건수가 감소하였다.


식약처는 2020년도 학교 주변 관리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품안전보호구역과 우수판매업소 지정 현황 ▲전담관리원 운영 현황 ▲조리판매업소 점검건수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리판매업소가 있는 전국 1만여 학교 주변은 모두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었으며, 보호구역 내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고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는 1,981개소(2020년 9월)를 지정‧관리하고 있었다.


전담관리원은 모든 지자체에서 지정‧운영하고 있었으며, 전국적으로 2,886명(2020년 9월)이 매달 2.8일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전담 관리원은 군 단위 10개교, 시 및 구는 20개교 당 2명 이상을 지정하여 조리·판매업소에 관한 지도 및 계몽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서 유통 중인 식품의 수거·검사 등을 지원한다.


조리판매업소의 점검 건수는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감소하였으나, 학교 주변 위해우려 업소를 중점적으로 지도‧점검하였으며, 위반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꼼꼼한 안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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