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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교육지원청,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정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포탈뉴스) 경상북도성주교육지원청은 1월 20일에 2021학년도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정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보조인력이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인력으로 특수교육법 제28조에 명시된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한 분야이며,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 있다.


특수교육보조인력은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융통성 있게 업무를 지원하며, 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수・학습 및 신변처리, 급식, 등하교 등의 교내외 활동을 보조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지원 목적이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1학년도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를 신청한 학교의 특수교사들과 면담을 통해 각 학교의 상황에 대해 듣고 특수교육보조인력을 배정하였다.


특수교육보조인력은 장애학생 개인 지원을 위한 배정이 아니며, 학교로 배정되어 특수학급에 배치된 전체 학생에 대해 탄력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2021학년도에는 특수교육실무사와 3명과 장애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5명이 특수교육보조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조미연 교육장은“장애학생들이 배움을 통해 신변 자립 은 물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과 관련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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