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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보다 못한 5G 고객, 이통3사에 집단소송 벌인다

법무법인 세림, 보상과 관련 집단 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혀

 

(포탈뉴스) 30대 5G사용자고객, 정신적 보상포함 130만원 보상 받았다


일년전 LTE를 쓰던 30대 직장인이 5G로 바꾸면서 통화에 문제가 생기자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고 KT 대리점 측은 ▲ 8개월치 요금 64만원 ▲ 기타 사용료 18만원 ▲ 위자료 48만원 등 총 130만원을 지급하기로 A씨와 지난 7일 합의했다.


이동통신사 측이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130만원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현재는 이통3사가 5G요금을 인하한 요금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먼저 가입한 고객들 100여만명들이 특정 이동통신사가 보상금 130만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 집단 소송을 벌일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A씨에 따르면 "통화할 때마다 '로봇처럼 들린다', '음성변조처럼 들린다'는 말을 들었고 상대방 소리도 종종 끊겼다"면서 "5G가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광고를 보고 바꾼 것이었는데 품질이 더 나빠지니 이해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통사가 자사 대리점에 ‘지역에 따라 통화 품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소비자에 고지하도록 내린 지침이 결국 5G 통화 품질 문제를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5G 통화 품질에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의 사례를 공개하며 이들이 위약금이 없는 계약해지나 12만원의 보상금 등을 제안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다수의 소비자는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A씨가 받은 피해보상은 외형적으로는 불완전판매라고는 하지만 결국 통화 품질에 대한 것”이라며 “앞으로 5G 불통 현상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태조사와 명확한 보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법인 세림이 보상과 관련 집단 소송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세림의 이하나 변호사는“LTE 기지국이 80만개인 데 반해 5G 기지국은 10만개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기존 가입자들의 대다수가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자.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기준 5G 가입자가 600만명 가까이 급증하면서 트래픽 사용량이 25.8G로 늘면서 5G 품질 저하 문제가 심화 됐다.


실제로 기지국이 수도권·고속도로·야외 등을 중심으로 설치돼 실생활에서 ‘끊김 현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5G 만족도 평가에서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76.6%에 달했다.


실제 5G가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지역에 따라 잘 안 터질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고객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이통사들이 대리점 잘못으로 축소하는 것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관하지 말고 제대로 실태 조사해서 피해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세림관계자는“소송에 앞서 5G로 피해를 본 가입자들을 모집 중”이라며 “단체소송전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하나 변호사와의 일문일답이다.

1. 5G 서비스는 아직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는 상황인데, 커버리지(가용지역)에 대한 설명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그 사항의 지ㆍ부지가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39942 판결,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등 참조).


□ 커버리지에 대한 설명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과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 지난 해 5월에는 커버리지 안내를 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포함해 130만원의 금액을 보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2. 만약 가입 당시 커버리지(가용지역) 안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입 이후 경험한 피해에 대해 보상이가능한가요?


□ 5G는 기존 4G보다 속도 및 연결 기기의 수, 지연속도 등에 있어 큰 이점이 있다고 광고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반요금제보다 비싸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느린 속도, 여러끊김현상, 통신 불통 등의 장애가 발생된다면 이는 계약의 내용에 좇은 완전한 이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5g 이용자 중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에 대한 구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 민원이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매우 극소수의 5G 가입자들만이 소액의 보상금을 받았을 뿐이며, 여전히 5G 불통현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다수의 이용자들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대한 자조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하나 변호사 단체소송관련 상담영상


법무법인 세림 단체소송전담(02-525-2055)


[뉴스출처 : 포탈뉴스(장애인문화복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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