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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학생 인권교육 내용 학부모 알권리 보장 필요"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관련, 3월 8일 오후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연대'와 본청 화상회의실에서 비대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연대에서는 이향 제주도민연대 대표와 신혜정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대표, 전윤성 제주도민연대 회원, 한효관‧박지영 제주교육학부모연대 회원 등이 참석했다.


이향 대표는 “학교에서 이뤄지는 인권교육 내용의 기준안을 만드는 등 인권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학부모가 인권교육 내용을 알 권리가 있다. 공유할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신혜정 대표도 “학생인권교육 내용에 대해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권교육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권교육의 주체는 교사가 돼야 하며, 인권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를 포함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한효관 회원은 “인권교육 자료 요청‧공유‧모니터링 등 학부모의 권리도 존중하길 바란다”며 “인권교육센터가 사안 조사 중심이 아닌 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윤성 회원은 “인권교육센터 조사 권한 남용을 방지할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박지영 회원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들이 무분별한 자유와 권리를 주장할 점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석문 교육감은 “인간의 존엄과 소중함을 인식하는 문화를 뿌리내리는 방향으로 학생인권교육을 진행할 것”이라며 “인권교육의 중심은 교사가 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살피겠다”며 “학생과 교사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순환 흐름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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