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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 ,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발의

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대상 적극행정관련 교육 연1회 이상 의무교육 실시

 

(포탈뉴스)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이 「전라북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적극행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대중 도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에 의하면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고, 그동안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선발기준 및 절차와 포상강화,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사항 건의, 적극행정 과제 발굴 과 적극행정 관련정책 수립·추진에 관한사항등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 조항까지 마련되게 되었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대중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복지부동하고 무사안일했던 관공서의 행정이 적극적이면서 도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으로 바뀌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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