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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더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확대

4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포탈뉴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 그린벨트GB)에서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5월 4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GB 내 수소충전소를 허용(2014.10)하고, GB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허용(2018.2), 주유소·LPG 충전소 부대시설(2020.2), 수소차·전기차 충전소 중복허용(2021.1) 등 친환경차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환경부·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현장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회의(2020.10.27)에서 논의를 통해 마련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 GB 내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고, 주유소·LPG 충전소 내 부대시설로 설치하는 수소차·충전소는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수소차, 전기차 충전시설이 확충되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신보미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대표하는 전기차·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충사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민·기업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을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지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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