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금)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1.0℃
  • 맑음서울 8.8℃
  • 맑음대전 9.7℃
  • 맑음대구 9.9℃
  • 맑음울산 10.2℃
  • 구름조금광주 11.2℃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11.4℃
  • 구름조금제주 14.8℃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8.1℃
  • 맑음금산 9.5℃
  • 구름조금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9.8℃
  • 맑음거제 10.8℃
기상청 제공

사회

철원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포탈뉴스)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10일 개정․공포되었으며, 오는 5월 11일부터 적용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주정차할 경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는 4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현행 8만원 → 12만원으로, 승합차의 경우에는 현행 9만원 → 13만원으로 상향 부과되게 된다.


철원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을 확대하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철원군]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