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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영국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부과...징수는 연기

 

(포탈뉴스) 美 무역대표부는 2일 디지털세를 도입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인도 및 터키 6개국 총 20억 달러 상당 품목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디지털세를 포함한 국제세제 개편과 관련 중요 쟁점에 관한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해당 보복관세의 징수는 6개월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OECD 디지털세 협상이 미국의 방향 전환으로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빠르면 7월 9일 G20 재무장관이사회 전 일부 쟁점에 관한 정치적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앞서 미국이 디지털섹터 포함 모든 산업의 글로벌 100대 기업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 EU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아마존 등 일부 디지털 기업이 제외될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한편, 미국 정부는 6월 15일 EU-미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한 정치적 합의 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유럽사법재판소가 양자간 개인정보 이전 협정(Privacy Shield)을 무효화한 후 개정을 위해 협상중이나, 美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대량수집 방지와 관련한 이견으로 협상이 공전중이다.


이에 미국이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 정상이 협정 체결에 관한 큰 틀의 정치적 합의를 달성한 후 세부사항은 향후 구체적 협상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 유력하다.


다만, 정보기관의 개인정보 대량수집 방지책을 미국이 제시하지 못하면, 유럽사법재판소의 거듭된 협정 무효화를 우려하는 EU와 정치적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베라 요로바 EU 사법담당 부집행위원장이 협정의 전제로 정보기관의 대량정보 수집을 금지할 입법 등 구속력 있는 법적조치를 미국에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출처: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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