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 캠핑장 구체적 환불 기준 마련 시민 복리 증진 기여할 것

 

(포탈뉴스)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캠핑장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8일 공포됐다.


최근 웰빙·여가 등에 관심이 높아지고 밀폐된 공간을 피해 야외 휴양·체험형 여행이 확산되면서 캠핑장 이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확산과 여름철 폭우 등으로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늘어나 이와 관련해 시설 사용료 환불과정에서 이용자와 해당시설 간 갈등이 점차 사회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에 조례 용어를 정비하고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1호에 따른 상황으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의 사항을 규정해 사용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캠핑장 이용자들이 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반환기준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의 행복한 여가 및 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조례 정비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수원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미옥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같은 날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철거 전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되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단서조항을 신설해 혼선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공영노외주차장 비용 납부로 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산정비용이 20년을 초과할 시 초과하는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수원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비갱신형암보험 및 3대진단비보험 가입 시, 암보험비교사이트 필수예요!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