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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8월14일 기림일 성명서 발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올바른 용어 정립과 2015년 정부 합의안 무효화를 선언하라!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정대운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광명시 광명동굴 소녀상 앞에서 이일규 광명시의회 의원과 진선임 일본군‘성노예’피해자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림의날 기념식에서 故김순덕 할머니와 故이용녀 할머니 아들인 양한석ㆍ서병화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유족회 공동회장, 안신권 일본군'성노예'피해자 연구소 소장과 함께 기림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이 사용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라는 용어를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성노예’피해자로 변경하고 2015년 위안부 합의안 무효를 선언하도록 정부에 요구함과 동시에 가해국인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했다.


1991년 8월 14일 故김학순 할머니께서 국내 최초로 일본군 성노예 피해사실을 고발했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한 240명의 피해자들과 비영리 민간단체들의 노력으로 2021년 8월 14일은 민간차원에서 진행하는 제9회 전 세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이자,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제6회 일본군‘성노예’피해자 기림일이며, 정부에서 진행하는 제4회 국가지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이 되었다.


일본군을 위안한다는 의미의 ‘위안부’(慰安婦, Comport Women)는 가해 사실을 부정하는 일본이 만들어낸 가해자 중심의 용어다.


정대운 의원은 '제4회 국가지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과 '광복 76주년'을 기념하여 올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여전히 진행 중인 피해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유족들의 뜻에 따라 일본군의 가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본군‘성노예’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양한석ㆍ서병화 유족회 공동회장은 “전 세계인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제를 일본이 저지른 전쟁범죄이며 인권유린 사건으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국 일본은 공식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알 수 있도록 일본군‘성노예’피해자로의 용어변경과 함께 2015년 합의안 파기”를 요구했다.


안신권 소장(일본군‘성노예’피해자 연구소)은 “2015년 12월 28일 한ㆍ일 정부 간 이루어진 합의안은 피해자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어떠한 사죄도 없었다.”고 밝히며, “역사 바로세우기와 과거사 청산 차원에서 합의안 파기와 올바른 용어사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 문제를 기억하고자 경기도 진행하는 제6회 일본군‘성노예’피해자 기림일을 맞이하여, “현재 고령의 14분이 생존하고 계신 상황에서 일본의 진심어린 과거사 반성과 함께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올바른 역사 정립을 위해 2015년 제정된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경기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일을 지정하고 매년 기림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전국 최초로 위 조례의 용어를 일본군‘위안부’에서 일본군 ‘성노예’로 변경한 바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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