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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춘옥 도의원,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 조례 제정 추진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숙 위험 증가…노숙 예방과 체계적 지원 기대

 

(포탈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실직 등으로 인한 노숙 위험이 증가한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노숙인 등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노숙 예방과 노숙인의 인권보장, 사회복귀를 위한 자립지원 등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거리 노숙인 1,241명을 포함 전국의 노숙인은 9,470명, 전남은 643명이다. 전남의 노숙인은 주로 요양시설이나 재활시설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은 의료, 주거안정과 취업 지원 등 노숙인의 보호와 자립지원 외에도 노숙인복지시설의 운영과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도 지원 사업에 포함했다. 또한 노숙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과 직무교육도 분명히 했다.


한춘옥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노숙인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전남은 거리 노숙인은 찾기 어렵고 주로 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신 만큼 시설 내 노숙인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에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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