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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경근 의원, 성 문제 관련 사안 발생 시 학교측의 처리절차 진행과정 미흡 지적

11월 5일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포탈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경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11월 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수원교육지원청·평택교육지원청·군포의왕교육지원청·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들 간 성문제 관련 사안 발생시 학교측의 긴급조치 시행과 관련한 대응방식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경근 의원은 학원 휴게실에서 발생한 남학생의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모가 교육지원청이 아닌 시청에 가서 이른 아침에 1인시위를 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해당 학교장은 “긴급조치 실현을 위해 양쪽 동의를 받아 교육적 정서적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1차, 2차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가해학생 측의 혐의사실 불인정으로 ‘조치결정유보함’으로 결정되면서 긴급조치의 한계가 있었다”며 “3차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향후 두 학생의 빠른 정서적 회복을 위해 학교가 무엇을 지원하고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사안은 성 문제와 관련된 학교폭력 사안이므로 교사와 학교장은 신고의무자로서 보고 받은 즉시 사실 여부를 떠나 신고 등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 절차를 준행하지 않은 것은 크나 큰 절차적 하자를 보인 것이 아니냐고 질책하면서 향후 이와 유사한 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과 학교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뉴스출처 :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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