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2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사무처 직원 30여명을 대상으로 ‘2021년 자치법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법제처 주관 순회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법안 검토 및 작성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치법규 입안 원칙 ▲입안 실무 ▲자치법규 정비 방향 등 입법 활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한 강의를 들었다.
세종시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건수의 증가 추세와 내년 1월 13일부터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인사권 독립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직원 역량 교육을 통한 입법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태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바탕으로 선진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된 실무 역량교육을 다각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