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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의 새 장 열린다! 전북의 숙원, 대광법 개정안 국무회의 최종 의결 (포탈뉴스통신) 전북특별자치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주시를 비롯한 전북권이 광역교통 정책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광법 개정은 수도권 중심의 광역교통 정책 틀에서 벗어나,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포함한 비수도권 대도시권에도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 광역 교통시설 국고지원과 통합 교통망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14일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다음 주 공포를 통해 공식 시행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주시와 완주, 익산, 김제 등 전주 생활권 전역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돼 향후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대상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환승센터 등 광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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