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도봉구가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실조사 대상은 도봉구에 거주 중인 모든 세대로 구는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장기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와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비대면-디지털조사는 8월 20일까지, 방문조사는 10월 10일까지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세대주 및 세대원이 직접 정부24앱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여부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단, 단말기 위치정보를 사용해 주소지와 동일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미참여자와 중점조사 대상은 방문조사가 실시되므로, 맞벌이나 1인가구 등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구는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최고‧공고를 거쳐 기간 내 미신고자에 대해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를 정리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을 위해 구는 이번 조사와 연계해 별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기간 내 파악된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는 출생신고‧긴급복지 등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봉구의 정책과 사업을 수립하는 데 기본이 되는 조사”라며,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