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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행정안전부, 겨울철 난방비 절약팁은?

 

(포탈뉴스) 겨울철, 현명하게 난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봐요!

 

■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20도 사이입니다.

겨울철 실내 적정습도는 40~60% 입니다.

 

△ 보일러 설정 온도를 ‘1도’ 낮춘다면?

1) 난방 에너지 최대 7% 절약

2) 온실가스 배출 절감

3) 혈액순환을 통한 건강 증진

 

■ 난방법① 난방기구 활용하기

<난방 종류> 전기장판, 발열 매트, 온풍기 등

<사용 효과> 사용하는 전기에너지에 대비, 만들어내는 발열량이 높은 제품으로 선택 : 난방 효과 多

뛰어난 열 효율로 전기절약 효과 기대

 

■ 난방법② 단열용품 활용하기

<외풍 방지>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외풍 차단’ 중요!

<온기 유지> ‘뽁뽁이’라고 부르는 에어캡이나 문풍지 등 단열재를 창문과 벽에 붙이면 열 손실 방지 가능

커튼 및 러그 설치도 바닥 온기 유지에 효과적

 

■ 난방법③ 온맵시 살리기 (내복)

<보온 효과> 내복 착용 시, 약 3도의 체감 온도 상승 효과!

<온맵시> 온맵시 : ‘옷맵시’와 ‘따뜻할 온(溫)’을 합친 단어, 보온과 옷 모양새 모두를 챙긴다는 뜻!

수면잠옷, 수면양말, 무릎담요 착용 시 효과 多

 

추운 겨울, 우리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지키고 현명한 난방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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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 지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것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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