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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 창작자들의 필독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포탈뉴스) 창작자들의 필독서!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잠깐.. 익숙하지만 어딘가 낯선 저작권!

저작권의 개념이 궁금해요!

 

저작권이란?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대여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합당한 대가입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과, ‘인격적·정신적 권리’인 저작인격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계약 전이라면 필독!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발간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저작권법·제도에 낯선 신진·예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Q&A, 주요 사례들로 구성됐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작권 계약 A부터 Z까지!

 

①계약의 순간, 창작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계별 체크리스트와 저작권 계약서 2종*을 예시로 한 실제 계약서로 보는 체크리스트가 포함됐어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계약,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

 

②또한, 저작권 계약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목차로 꾸며졌습니다.

 

③계약 종류의 선택,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 기타 조건 협의(독소 조항 피하기)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궁금한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죠!

 

신진·MZ 세대 등 창작자라면 꼭 확인!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 어디서 볼 수 있나요?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 조사·연구 게시판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 가이드북』와 함께라면?

저작권 계약,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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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 지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것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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