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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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포탈뉴스) [오늘의 정책 주문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벌이 육아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제공

· 시간제 : 1회 2시간 이용, 연 960시간 정부지원

· 영아종일제 : 최소월 80시간 이용, 연 200시간 정부지원

 

▲ 긴급 단시간 서비스(시범운영)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전화 ☎1577-2514

※ 상담 가능 시간 : 09~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


[뉴스출처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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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 지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것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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