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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특허청, 보통명칭도 상표로 등록이 될까?

 

(포탈뉴스)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 입니다.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별력인데요.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

① 보통명칭 (예 : 펜에 대한 ‘펜’)

② 관용포장 (예 : 장아찌에 대한 ‘오복채’)

③ 기술적 표장 (예 : 아메리카노에 대한 ‘Sweet’)

④ 현저한 지리적 명칭 (예 : 서울, 파리, 대구, 부산)

⑤ 흔히 있는 성씨 또는 명칭 (예 : 김씨, 사장, 대리)

⑥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예 : A, 88, #1)

⑦ 그 외 식별력 없는 표장

 

보통명칭?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일로서 사과, 다수의 사용으로 인한 아스피린, 초코파이 등 보통명칭인 상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이 이유인데요.

 

'상표법 제33조제1항제1호'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상표관리를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식별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상표권을 지키고 싶다면 나의 상표가 다른 곳에서 쓰이고 있지 않은지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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