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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경찰청,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포탈뉴스)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 43조)

 

Ⅴ 야간에 등화장치 사용하기!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Ⅴ 지정된 곳에 주차하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주세요!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나가요!


[뉴스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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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 지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것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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