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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포탈뉴스) 중소금융권 대출 받으신 사장님, 이자환급 잊지 마세요!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운 소상공인분들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진행 중입니다.

 

· 대상 : 2023.12.31일 기준,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 지원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

·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 12.31일 기준)

 

3월 18~26일까지 이자환급 신청을 접수한 결과, 1분기에는 약 16만 2천명에게 약 1,163억 원 규모의 이자가 환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Ⅴ 2분기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환급 신청가능 일정 : 4.1(월)~6.24(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지원 신청 방법

 

Ⅴ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대표자가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대표자 본인 신분증 지참

 

Ⅴ 법인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소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 휴폐업 기업인 경우 휴페업사실증명원 지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신청일 기준 발급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 위임장에 법인인감 날인 필수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 다운로드]

 

정부와 금융권은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이자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Ⅴ 은행권 이자환급

- 약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5천억 원의 이자환급(2.5.~)

- 추가로 4월부터 전기료·통신비, 보증료 지원 집행(약 2천억 원)

 

Ⅴ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 7% 이상 고금리 차주 대상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대상·혜택 강화*(3월~)

* 1년간 금리 최대 5.0%로 인하(기존대비 최대 △0.5%p 추가 인하), 보증료 0.7% 면제

-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신설(2.26.~)

** 7% 이상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년)으로 전환(최대 5천만 원)

 

Ⅴ 개별 금융권에서도 대출금리 및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상생금융 지원

(2월 말 기준, 약 1조 265억 원 규모의 혜택 제공)

 

프로그램별 문의처 알려드립니다.

 

Ⅴ 중소금융권 대출 이자환급 지원

- 전화 : ☎1811-8055

- 홈페이지

 

Ⅴ 신용보증기금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1588-6565

- 홈페이지

 

Ⅴ 소상공인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

- 전화 : ☎1357

- 홈페이지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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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 지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것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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