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납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적극 독려한다.
시는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 5,000여 명에게 체납세 납부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체납 대상자의 총체납 금액은 164억 원이며, 체납 건수는 4만 7,000여 건이다.
체납세는 안내문 및 고지서에 제공된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CD/ATM 기기에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는 생계형, 소상공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 번호판 영치 연기, 관허사업 제한 유보 등 탄력적 징수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과의 형평을 위해서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지역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탄력적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익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