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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대표발의

 

(포탈뉴스) 장혁(불당1·2동, 국민의힘) 천안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교류협력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혁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천안시 소재 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평택시와 인접 도시인 우리시가 우호증진 및 상생발전과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을 위한 토대가 되고, 주한미군의 가족동반형 주둔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문화 등 소비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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