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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포탈뉴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납세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신고창구를 운영해 원스톱 신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및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원하는 경우, 전담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도내 각 시군은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와 수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정기한 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고,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께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이용자 증가로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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