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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고용노동부]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연 최대 3억원 지원

 

(포탈뉴스) [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편

 

우리 회사에도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무려 3,021개소! (24년 3월 기준)

덕분에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육아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회사 대표님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그동안 비용이 부담되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 없어요!

기업의 규모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고 있답니다!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이 궁금해요!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임차비까지 지원한다는 사실!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사업주 단체 포함)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기준'

- 투자비용 인정 :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임차보증금은 제외)

- 지원금 산정 : 투자비용의 80% (지원한도 연 3억)

 

지금 바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접수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 월세 지출내역 / 임차인 영수증 등

'문의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9 (서울) /042-870-9111~7 (대전) /051-320-8182~8 (부산)

 

모두의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해!

중소기업 사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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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 지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것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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