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세종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8차 정기회 참석, 안건심사

 

(포탈뉴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주최로 삼척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이날 유인호 의원이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과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은 주민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의 주민, 그리고 주민등록이 된 사람과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 관할 구역 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은 경제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감사 청구인 적격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번 개정 건의안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제외된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내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까지 포함하여, 주민감사 청구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인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참여 확대는 지방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에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식과 함께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관할 내에서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사업자 및 법인의 대표자들도 주민감사 청구권을 가질 수 있도록 도모하여,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뉴스출처 : 세종시의회]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
비갱신형암보험 및 3대진단비보험 가입 시, 암보험비교사이트 필수예요! (포탈뉴스통신)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