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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막힌 빗물받이·산사태 위험 “이랬는데 요래 됐습니다”

 

(포탈뉴스)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8월까지 석달간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재난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가 미흡한 구간을 발견했다면 ‘안전신문고’에 꼭 신고해 주세요!

 

안전신문고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사례

 

∨ 태풍·호우 위험요소

- 시설물 낙하

- 전선 노출

- 붕괴 위험

 

∨ 산사태 위험요소

- 절개지 위험

- 위험구역 관리 미흡

- 낙석 위험

 

∨ 폭염 위험요소

- 안전관리 미흡

- 무더위 쉼터 불편

- 위험물 방치

 

∨ 산사태 위험요소

- 안전요원 미배치

- 물놀이 시설 파손

- 구조 장비 파손

 

여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신고방법

 

안전신문고는 전용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이용 시

누리집 접속 → 신고하기 → 안전신고 메뉴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앱 이용 시

안전신문고 앱 설치 ‘play 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 여름철 집중신고 메뉴 클릭 → 신고서 작성 후 제출

 

※ 단, 긴급한 상황은 112 또는 119, ‘긴급신고 바로앱’으로 신고해야 함


[뉴스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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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 지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것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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