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생활상식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술 마신 다음 날이 더 위험”

 

(포탈뉴스) “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하다고?”

숙취운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제는 상식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 2년 이상 6년 이하

- 벌금 :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벌금

 

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징역 : 1년~15년·벌금 1천만원~3천만원 부상

 

숙취운전이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아침에도 합니다!

 

음주단속은 연중무휴!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Ⅴ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 운전은 금물!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에 필요한 시간이 다르므로 음주 다음날 오후까지는 운전을 하지 마세요!

 

Ⅴ 대중교통과 대리운전 적극 활용!

술을 마신 날은 물론 그 다음날까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음주·숙취운전 근절!

나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뉴스출처 : 경찰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 폭염 대비 긴급 지시 (포탈뉴스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각 부처와 지자체에,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 것으로 예상되므로 “섬세, 안전, 친절”의 3대 원칙하에 다음과 같이 폭염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전면 재점검 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필 것 - 특히,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것 - 또한,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할 것 - 이를 위해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체계를 갖추고 - 중앙정부는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행정이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할 것 아울러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