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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문화체육관광부, 2024 세법개정안 ③ 체납액 징수특례

 

(포탈뉴스통신) “폐업 후 다시 창업 밀린 세금 걱정돼요. 당장 내기 어려운데 지원제도 있나요?”

밀린 세금 나눠 내고 가산세 면제 대상도 확대하는 세법개정안 소개해 드려요!

 

납부 지연 가산세는 면제받고 밀린 세금은 최대 5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이번 2024세법개정안에는 폐업과 재기 기준일을 각각 2023년 말, 2026년 말에서 2024년 말, 2027년 말로 1년씩 늦추는 내용이 담겼답니다.

 

폐업했던 영세개인사업자가 다시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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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안산시와 함께 ‘경기바다 함께해(海)’ 동참…깨끗한 해양 환경 위해 임직원 참여 활발 (포탈뉴스통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해양환경 보호 활동 ‘경기바다 함께해(海)’를 지난 11일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경기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온 캠페인이다. 경기도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해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해변에서 해양 환경 보전활동을 펼친다. 이날은 경상원과 안산시가 협력해 10여 명의 직원이 안산 방아머리를 방문해 플라스틱, 폐어구, 일회용품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광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했다.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여름휴가 기간과 명절 전후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으로, 경상원은 이 기간에 맞춰 해양 정비 활동을 펼치며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선물하고 있다. 경상원은 지난해 처음 ‘경기바다 함께해’ 참여 기관으로 합류 후 작년에만 시흥 오이도항, 화성 전곡항 등 총 4차례에 걸쳐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2024년 경기바다 함께해(海)’ 캠페인 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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