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안양시 만안구보건소는 28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아르테자이 아파트(만안구 안양동 소재)를 제11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아르테자이 아파트를 포함해 만안구는 관내 11개소의 공동주택 금연 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만안구보건소는 제11호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현판과 현수막 및 금연 표지판을 설치했다.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11월 30일까지 금연 구역 계도기간이 주어지고, 12월 1일부터 아파트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만안구보건소 관계자는“아르테자이 아파트가 입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며, “꾸준한 지도점검 및 금연 구역 관리 지원을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