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당진시 보건소는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침개정으로 지난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난임 시술 지원 횟수가 현행 난임 부부당 총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확대됐으며, 연령 구분도 폐지돼 45세 이상 여성도 45세 미만 여성과 동일한 금액에 난임 시술 지원금(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동결 배아 최대 50만 원, 신선 배아 최대 110만 원)을 받는다.
또한, 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의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시술 실패·중단 시에도 난임 시술 횟수 차감 없이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첫 아이 임신을 위해 25회의 시술 지원을 모두 소진했던 부부도 둘째, 셋째를 가질 때 추가로 25회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정책을 통해 아이를 희망하는 가정에 동기부여가 되어 임신을 계획하고, 시술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