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인천시 남동구는 12만 5천여 대의 차량에 대해 2024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 228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전했다.
이번에 과세되는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4억 8천 500만 원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기존 차량의 전출·이전·말소와 신규 차량 등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됐다.
납세의무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여야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3%)을 추가 부담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기), ARS(142211), 인터넷 및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하여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세무2과 자동차세팀 또는 위택스 상담 콜센터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인천시남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