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통영시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시설규칙’개정 시행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의 규격, 표시사항, 제작 및 설치 기준이 개선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기존에 사용하던 주소정보시설물(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이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개선됐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현행 '남색'에서 보다 눈에 띄는 '청색'으로 바뀌며 보다 직관적으로 건물번호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초번호는 위로, 도로명은 아래로 배치한다.
시에는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국가지점번호판 등 약 37,000여 개의 주소정보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
개정된 규칙은 이러한 모든 시설물에 일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설치되거나 노후화로 교체되는 시설물부터 적용해 일괄 교체로 인한 불편함과 비용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득윤 정보통신과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주소정보시설물의 시인성과 내구성을 더욱 강화하여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누구나 쉽게 건물이나 장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