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2.6℃
  • 맑음광주 -2.5℃
  • 맑음부산 -2.0℃
  • 구름많음고창 -3.6℃
  • 흐림제주 2.5℃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4.7℃
  • 맑음금산 -4.6℃
  • 구름조금강진군 -1.2℃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1.9℃
기상청 제공

IT/과학

특허청, 상표 이의신청기간 30일로 단축,상표권자의 조속한 상표 권리화에 도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위한 상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포탈뉴스통신)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 초기부터 공개되므로 제3자는 정보제공제도를 통해서 출원된 상표의 심사기간 동안 언제라도 반대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이의신청 이유 보정기간의 연장(30일) 제도도 마련됐기 때문에 제3자 의견 수렴기간은 사실상 종전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통하여 출원인의 권리가 보다 조속히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 제3자의 의견제시 기간 또한 충분히 보장하는 등 상표등록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며, 더 많은 출원인들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특허청]


포토이슈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부부 교회 예배 참석 (포탈뉴스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성탄절을 맞아 오늘 오전 인천 해인교회에서 성탄 예배에 참석했다. 해인교회는 1986년 노동자들이 돈을 모아 설립한 민중교회로 출발했으며,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때 지역구였던 계양구에 소재한 작은 교회이다. 지금도 교인 중에는 노숙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소외계층이 많으며, 노숙인 쉼터 등 여러 지역사회 사업을 하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분들에게 온기를 전달하고 있는 따뜻한 곳이다. 이에 이번 일정도 성탄의 본래 의미를 되새기고, 종교를 넘어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되짚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해인교회에 도착해 이준모·김영선 목사님 부부를 만나 “가장 낮은 곳에 예수님이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이곳에서 성탄 인사를 나누게 되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두 목사님들도 “낮고 초라한 곳에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사회의 어려운 곳을 보듬는 대통령이 되어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덕담을 건넸다. 환담 후 대통령과 영부인은 목사님 부부, 그리고 약 130명의 해인교회 교인들과 함께 성탄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마

사회

더보기


경제핫이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