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탈뉴스통신) 거제시보건소는 2025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 선정되며,지원신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온라인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으로 가능하다.
‘2025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해 기존 1,272개 대상질환에서 이상각화증, 손발바닥 농포증 등 66개 질환이 추가되어 대상질환이 1,338개로 늘었으며, 소득기준도 기준중위소득 120%미만(소아·청소년 130%)에서 소아와 성인 모두 중위소득 140%미만으로 완화됐다.
거제시보건소 건강증진과장(김영실)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질환 확대 및 소득기준 완화로 더 많은 대상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제시]